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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4장 정부

by 풍워리 2024. 12. 20.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헌법 제4장은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명시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이 장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의 조직과 권한을 다룹니다.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의무)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되지 못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직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 (조약 체결·비준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군 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의 명령권)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명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7조 (계엄 선포권)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국가를 방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사면권)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0조 (포상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국회의 출석·발언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행정각부의 지휘·감독권)
대통령은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83조 (의결서 서명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 보장)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6조 (국무총리의 지위와 임명)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국무위원의 임명)
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88조 (국무회의의 구성과 기능)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가 정책의 기본 사항을 심의한다.

 

제92조 (행정각부의 설치)
행정각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감사원의 설치와 소속)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제97조 (감사원의 직무)
감사원은 국가와 공공단체의 직무를 감사한다.

 

 

 

주요 내용 요약

1. 대통령 (제66조~제85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통합을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임기, 선출 방식, 탄핵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제86조~제91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며,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3. 행정각부 (제92조~제94조)

  • 행정각부는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4. 감사원 (제96조~제97조)

  •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회계 및 직무를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헌법 조항

1. 대통령

  •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의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이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통합을 유지하며, 독립·영토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질서를 보장한다.
  •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6조 (대통령의 긴급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 제86조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제88조 (국무회의의 구성과 기능)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정의 기본 정책을 심의한다.

3. 행정각부

  • 제92조 (행정각부의 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4. 감사원

  • 제96조 (감사원의 설치와 역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한다.
  • 제97조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4장의 의의와 역할

헌법 제4장은 대한민국의 행정권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며, 행정권의 분배와 상호 견제를 통해 민주적 통치를 보장합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감사원 등을 통해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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