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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6장 헌법재판소

by 풍워리 2024. 12. 20.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기구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설치, 구성, 기능,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관할)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심판 효력)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법률의 위헌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기타 심판에서의 결정은 그때부터 일반적 효력을 가진다.
④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구성 및 주요 내용

1.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구성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2. 탄핵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
  5. 헌법소원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2.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3. 심판 절차와 결정의 효력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등을 할 때, 그 결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진다.


주요 권한

  1. 법률의 위헌 심사
    •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탄핵 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이를 심판합니다.
  3.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4. 권한쟁의 심판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을 해결합니다.
  5. 헌법소원 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역할

  • 헌법 질서 수호: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와 권력 간의 균형 유지
  • 기본권 보호: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 법치주의 실현: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보장하고, 모든 국가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도록 보장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리와 헌법 질서의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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