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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5장 법원

by 풍워리 2024. 12. 20.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

헌법 제5장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원의 조직과 기능, 권한, 독립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101조 (법원의 조직과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대법원과 각급 법원)

①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②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설치, 조직, 권한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의 독립성)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법률로 정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5조 (법관의 신분 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사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6조 (법관의 임기와 보수)

① 법관의 임기는 법률로 정하되, 정년을 보장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감액할 수 없다.


제107조 (위헌 심사 및 명령·규칙 심사권)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한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공개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법원)

① 군사법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범죄의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은 대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 요약

1. 법원의 독립 (제101조~제102조)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 법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법원과 법관 (제103조~제107조)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3.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재판 (제107조)

  •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전속 권한입니다.
  •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 조문

제5장 법원

제101조 (법원의 조직과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대법원과 각급 법원)
①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②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설치, 조직, 권한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의 독립성)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법률로 정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5조 (법관의 신분 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사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6조 (법관의 임기와 보수)
① 법관의 임기는 법률로 정하되, 정년을 보장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감액할 수 없다.


제107조 (위헌 심사 및 명령·규칙 심사권)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한다.
②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의 의의

헌법 제5장은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 사법권은 오직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만 속하며,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이 헌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권 및 입법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헌법의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또한, 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통해 행정작용에 대한 견제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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