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13조 (법치주의 및 소급효 금지)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재산권)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요 내용 요약
- 기본권의 보장과 한계
-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향유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 기본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와 국가의 존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 주요 권리
- 평등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자유권 (제12~22조):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참정권 (제24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청구권 (제27~30조):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청원권 등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회권 (제31~36조):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복지를 위한 권리를 명시합니다.
- 주요 의무
- 납세의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방의 의무 (제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 교육의 의무 (제31조 제2항): 국민은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정리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의: 헌법상 권리의 기초로, 모든 기본권의 근본이 되는 조항.
-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22조 (자유권 관련 조항)
- 신체의 자유 (제12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 제23조 (재산권)
-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제27~30조 (청구권)
-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 형사보상 청구권 (제28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제31~36조 (사회권)
-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제31조)
-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의 기준 (제32조)
- 환경권 (제35조)
- 보건에 관할 권리 (제36조)
- 제37조 (기본권 제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의의 및 중요성
-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 제2장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 국민의 의무 강조
권리뿐만 아니라 납세, 국방, 교육과 같은 의무를 부여해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 기본권과 공공복리의 조화
국민의 권리가 제한없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가능성을 규정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은 헌법 제2장의 내용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헌법 질서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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