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헌법 제1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서두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원칙, 국민의 의무와 권리, 국제적 지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구조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선언하며, 헌법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의 조문
- 제1조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와 주권)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임을 명시.
- 국민주권주의: 모든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선언.
- 제2조 (국적 및 재외국민 보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의의: 국민의 구성과 관련된 국적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
- 제3조 (영토 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의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명확히 규정하며, 북한 지역도 포함된다는 법적 입장.
- 평화통일 지향: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영토 조항.
- 제4조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의의: 국가의 통일 의지를 헌법에 명시하고, 통일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조.
- 제5조 (국제평화주의 및 국군의 역할)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의의: 국제사회에서 평화 유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적 원칙으로 명시.
- 제6조 (국제법과 조약의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의의: 국제법의 국내법화 원칙을 규정하고,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
- 제7조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의의: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
- 제8조 (정당의 자유와 의무)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의의: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 제9조 (문화의 발전과 전통의 계승)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총강의 의의
- 헌법의 기본 원칙 선언
-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헌법 해석과 입법의 방향성을 제공.
- 국가와 국민의 관계 명시
- 국민 주권, 국적, 재외국민 보호 등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 관계를 명확히 규정.
- 국제적 책임 강조
- 국제평화 유지, 국제법 존중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
- 헌법 운영의 기초
- 총강은 헌법의 나머지 조항들이 구현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제공.
결론
헌법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으로, 국가의 정체성,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의 모든 조항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의 근본적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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