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헌법 제3장은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절차, 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입법 활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40조 (입법권의 소속)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국회의 구성)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국회의원의 자격)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소속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 (국회의 회의)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국회의 회의록)
국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한다.
제49조 (의결 정족수)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헌법 개정안,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제50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51조 (국회의원의 직무상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2조 (국회의 소집과 회기)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한다. 정기회의 소집은 대통령이 하며, 임시회의 소집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의 의결과 법률안)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헌법 개정안 등 중요한 사항은 특별한 정족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54조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공포된다.
제56조 (법률안의 제출과 회부)
법률안은 제출된 후 국회에 회부되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제57조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예산 심의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의 각 항목을 수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다.
제60조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이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1조 (국정 감사 및 조사의 권한)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출석 등을 할 수 있다.
제62조 (탄핵소추권)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63조 (국회 회의의 진행)
국회의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며, 의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64조 (대통령의 출석 의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65조 (국회의 권한을 넘는 제한)
국회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부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1. 국회의 구성 (헌법 제40조~제41조)
- 입법권의 소속 (제40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 구성원 (제41조)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2. 국회의 권한 (헌법 제42조~제52조)
- 입법권
국회는 법률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예산 심의 및 승인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결산을 심사합니다. - 국정조사 및 감사권 (제61조)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권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 운영 (헌법 제46조~제52조)
- 정기회와 임시회 (제47조)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또는 법률로 정하는 날짜에 소집됩니다.
-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제49조)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다만, 헌법 개정안 등 중요 사항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 회의 공개 (제50조)
원칙적으로 국회의 회의는 공개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44조~제45조)
- 불체포특권 (제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 면책특권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특별 권한
- 헌법 개정안 의결권 (제130조)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제60조)
국회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조약에 대해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집니다. - 국군의 해외 파병 및 외국군 주둔 동의권
구체적인 헌법 조항
헌법 제40조~제65조 주요 조문 발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소속 정당의 의사를 존중한다. - 제50조 (회의 공개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증언 등을 할 수 있다.
국회의 의의와 역할
-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 입법과 견제 기능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국가재정 관리
예산 심의와 결산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헌법 제3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하여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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