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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by 풍워리 2024. 12. 17.

대한민국 민법상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의사를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 요소로 다뤄집니다.

1. 의사표시의 개념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와 그것을 나타내는 외부 표현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조항: 민법 제107조 ~ 제110조
구성 요소: 내심의 효과 의사: 특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
표시 행위: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표현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1천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

2.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1) 법률효과를 의욕 하는 의사

내심으로 특정 법률효과(예: 계약 체결)를 바라야 합니다.

 

2-2) 그 의사를 외부로 표시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 글, 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2-3) 표시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함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 표현이 아닌 법적 효과를 일으키려는 표시여야 합니다.

 

3. 의사표시의 종류


1)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명시적 의사표시: 말, 글, 몸짓과 같은 명확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예시: 계약서 작성, 구두 약속


묵시적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
예시: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계속 월세를 지급하는 행위 → 계약 갱신의 묵시적 의사

 

 구분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의미 의사표시를 언어(말, 글)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언어나 글과 같은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행위나 상황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
표현 방식 언어적 표현(말, 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명확한 표시 행동, 태도, 상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
예시 -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동의의사를 서면으로 전달 - 고의적으로 물건을 수령한 경우 (구매 의사 묵시적 동의) -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확실성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의사표시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4조(의사표시의 효력) 및 명확한 법률행위의 규정 민법상 직접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해석을 통해 인정
중요성 중요한 계약이나 권리 관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일상적 거래, 관행, 암묵적 동의 등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의사와 표시 의사와 표시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일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
예시: 계약의 청약, 해제 통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필요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예시: 유언, 재단법인 설립의 의사


4. 의사표시의 효력


1)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근거 조항: 민법 제111조
예시: 계약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2) 의사표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와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과 합의로 거짓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근거 조항: 민법 제108조
효과: 당사자 간에는 무효지만 제삼자가 선의일 경우 권리 보호
예시: A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작성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원인이 착오(잘못된 인식)에 있을 경우
근거 조항: 민법 제109조
효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예시: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알고 구매한 경우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상대방이 기만(속임수)하여 의사표시를 유도한 경우
강박: 상대방이 위협하여 의사표시를 강제로 하게 만든 경우
근거 조항: 민법 제110조
효과: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5. 의사표시의 하자와 그 효과


 하자 유형                                              내용                                                         효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유효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간의 허위 합의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착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취소 가능
사기·강박 속임수나 강제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


6. 결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과 하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과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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