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기관 과 소멸시효

by 풍워리 2024. 12. 17.

1. 기관 (법인의 기관)

의의

기관이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며 법인을 대표하거나 집행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기관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종류

대한민국 민법은 법인의 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기관설명

이사회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대표기관 법인을 외부에 대표하고 법률행위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감독기관 법인의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황 등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집행기관 이사회의 결정 사항 등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 (이사)

  1. 이사의 의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2. 이사의 권한
    • 법인의 사무를 처리
    •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수행
  3. 이사의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된 권리를 제거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3. 법정의 시효 기간이 지날 것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효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조항

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단기 소멸시효 1~3년 민법 제163조
재산권 (부동산) 20년 민법 제162조 제2항

단기 소멸시효

특정 채권에 대해 민법은 보다 짧은 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조항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의 채권 1년 민법 제163조 제1항
도급, 임금 등 일정 기간의 보수 3년 민법 제163조 제2항
상인의 상품 대금 채권 3년 상법에 따른 규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효가 초기화됩니다.
  • 중단 사유:
    • 권리자의 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비교

구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의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
목적 강제집행의 실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채권 보전 비금전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 금지
대상 채무자의 재산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 (동산, 부동산, 채권 등) 특정 재산 또는 특정 행위
요건 -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이 있을 것 - 금전 채권이 존재할 것
- 보전 필요성이 있을 것
- 비금전적 청구권이 존재할 것
- 보전 필요성이 있을 것
절차 개시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 법원에 가압류 신청 법원에 가처분 신청
효과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 특정 재산 처분 금지 또는 특정 행위 금지
종류 - 부동산 압류
- 채권 압류
- 동산 압류
- 부동산 가압류
- 채권 가압류
- 동산 가압류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인도·퇴거 금지 가처분
- 지위 보전 가처분 등
집행단계 본 집행 (강제집행 절차) 임시적 보전 단계 임시적 보전 단계
예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강제 집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건설 분쟁에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2.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 정지 사유:
    • 미성년자, 무능력자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지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방에게 주어집니다.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권리자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1. 기관 : 법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사, 이사회 등 기관이 대신하여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합니다.
  2. 소멸시효: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일정한 시효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0) 2024.12.18
[헌법] 헌법의 개요  (0) 2024.12.18
[민법] 대리  (0) 2024.12.17
[민법] 의사표시  (0) 2024.12.17
[민법] 법률행위  (0)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