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법인의 기관)
의의
기관이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며 법인을 대표하거나 집행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해 기관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종류
대한민국 민법은 법인의 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기관설명
이사회 |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
대표기관 | 법인을 외부에 대표하고 법률행위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
감독기관 | 법인의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황 등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
집행기관 | 이사회의 결정 사항 등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
법인의 대표기관 (이사)
- 이사의 의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 이사의 권한
- 법인의 사무를 처리
-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수행
- 이사의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된 권리를 제거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 법정의 시효 기간이 지날 것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효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조항
일반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단기 소멸시효 | 1~3년 | 민법 제163조 |
재산권 (부동산) | 20년 | 민법 제162조 제2항 |
단기 소멸시효
특정 채권에 대해 민법은 보다 짧은 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거 조항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의 채권 | 1년 | 민법 제163조 제1항 |
도급, 임금 등 일정 기간의 보수 | 3년 | 민법 제163조 제2항 |
상인의 상품 대금 채권 | 3년 | 상법에 따른 규정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효가 초기화됩니다.
- 중단 사유:
- 권리자의 청구(소송, 지급명령 등)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비교
구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의의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 |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 |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 |
목적 | 강제집행의 실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 |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채권 보전 | 비금전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 금지 |
대상 | 채무자의 재산 (동산, 부동산, 채권 등) | 채무자의 재산 (동산, 부동산, 채권 등) | 특정 재산 또는 특정 행위 |
요건 | -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이 있을 것 | - 금전 채권이 존재할 것 - 보전 필요성이 있을 것 |
- 비금전적 청구권이 존재할 것 - 보전 필요성이 있을 것 |
절차 개시 |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 | 법원에 가압류 신청 | 법원에 가처분 신청 |
효과 |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능 |
- 채무자의 재산 처분 금지 -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
- 특정 재산 처분 금지 또는 특정 행위 금지 |
종류 | - 부동산 압류 - 채권 압류 - 동산 압류 |
- 부동산 가압류 - 채권 가압류 - 동산 가압류 |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인도·퇴거 금지 가처분 - 지위 보전 가처분 등 |
집행단계 | 본 집행 (강제집행 절차) | 임시적 보전 단계 | 임시적 보전 단계 |
예시 |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강제 집행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 건설 분쟁에서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
2.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 정지 사유:
- 미성년자, 무능력자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지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방에게 주어집니다.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권리자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
- 기관 : 법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사, 이사회 등 기관이 대신하여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합니다.
- 소멸시효: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일정한 시효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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