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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객체

by 풍워리 2024. 12. 17.

대한민국 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란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가 법률관계 속에서 지배, 이용,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권리의 객체입니다.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권리의 객체는 법률관계의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 재산권의 객체와 비재산권의 객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은 주로 재산법에서 권리의 객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권리의 객체의 종류


1) 물건(物件)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물건은 재산권의 객체가 되며, 대표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물권의 대상이 됩니다.
예: 토지, 건물, 자동차, 책 등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성격 물건의 완전한 지배 권리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권리 채권 담보를 위한 제한적 권리
대상 모든 물건 물건 주로 부동산
주체 소유자 점유자 채권자
특징 사용, 수익, 처분 가능 점유 보호 목적물을 경매해 우선 변제
예시 내 집 소유 임차인이 집에 거주 대출 시 집을 담보로 제공

 

 


1-1)물건의 종류


①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예: 건물, 나무 등)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예: 자동차, 의류, 금전 등)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며, 동산은 점유를 통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② 주물과 종물

주물: 독립된 물건(예: 토지, 건물)
종물: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주물에 종속되는 물건(예: 건물의 창문, 문, 수도 시설 등)


③ 원물과 과실

원물: 본래의 물건(예: 나무, 토지)
과실: 원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
천연과실: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익(예: 나무의 열매)
법정과실: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예: 임대료)


2) 권리
권리 자체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돈을 갚으라는 채무에 대한 청구권)
지식재산권: 문학, 예술, 과학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예: 저작권, 특허권)
유가증권: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어 그 증권의 양도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예: 어음, 수표, 주식)


3) 특정한 행위
사람의 일정한 행위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 관계에서 특정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의무


4) 무체재산(無體財産)
무체재산이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권, 노하우 등이 포함됩니다.
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3.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1) 인격 및 생명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와 같은 인격권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격권은 거래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법질서에 반하는 것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대상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마약 거래, 불법적인 계약


4.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의 특성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① 객관성

물건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 또는 추상적 개념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유체성

물리적 실체를 가진 유체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기와 같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③ 독립성


독립된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종속된 것은 주물에 의존하여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④ 거래성

물건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물건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5. 결론
대한민국 민법에서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는 주로 물건을 의미하며, 특정 권리, 행위, 무체재산도 포함됩니다.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는 인격권, 생명, 신체, 그리고 법질서에 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은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의 객체를 규율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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